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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 안내
작성일 2022.11.15
작성부서 환경과
조회수 17146
◯ 「일회용품 사용규제(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) 제외대상」고시 개정('22. 1. 6.)에 따라'22. 11. 24.(목)부터 식품접객업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강화됩니다.
◯ 변경된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'업종별, 품목별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' 자료를 함께 안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◯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환경과(☏055-670-242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