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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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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 안내

작성일 2022.11.15

작성부서 환경과

조회수 17146

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 안내 1



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 안내 2



◯ 「일회용품 사용규제(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고시 개정('22. 1. 6.)에 따라'22. 11. 24.()부터 식품접객업 등 매장 내에서 일회용품 사용제한이 강화됩니다.

◯ 변경된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 '업종별품목별 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자료를 함께 안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◯ 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환경과(055-670-242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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